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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ioksp 2025. 2. 21. 17:12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 매년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,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 

 

 

 

 


✅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

 

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, 이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.

 

 

 

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

 

신청 유형  신청 기간  지급 시기
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2024년 9월 말
반기 신청 (2023년 하반기분)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2024년 6월 말
반기 신청 (2024년 상반기분)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2024년 12월 말

 

 

📌 참고:

  •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며,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  •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되며,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을 할 경우 정산 후 차액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✅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
 

 
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📌 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
 

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
가구 유형  소득 기준 (2023년 기준)
단독 가구 연 소득 4,400만 원 이하
홑벌이 가구 연 소득 6,500만 원 이하
맞벌이 가구 연 소득 7,500만 원 이하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 급여 3백만 원 미만) 또는 부양가족(18세 미만 자녀, 장애인)이 있는 경우
  • 맞벌이 가구: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
 

 

📌 2. 재산 요건

  •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 

 

📌 3. 신청 제외 대상

 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  •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  • 전년도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

 

 

 

 


✅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 

 

근로장려금은 **국세청 홈택스 및 ARS(전화 신청)**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📌 1. 온라인 신청 (국세청 홈택스)

 

  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 후 "신청/제출" → "근로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합니다.
  3.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 

 

📌 2. 모바일 신청 (손택스 앱)

 

  1. 국세청 모바일 앱 **"손택스"**를 다운로드합니다.
  2.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.
  3.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.

 

 

📌 3. 전화 신청 (ARS 신청 1544-9944)

 

  1. 국세청 ARS(1544-9944)에 전화합니다.
  2. 안내에 따라 **1번(장려금 신청)**을 누릅니다.
  3.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
 

 

📌 참고: 신청 후 국세청에서 검토를 거친 후,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✅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 

 

 

  1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    • 정기 신청 기한(5월 1일 ~ 5월 31일)을 놓치면 **기한 후 신청(11월 30일까지 가능)**을 해야 하며, 산정 금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  2.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, 근로장려금이 아닌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  3.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    • 지급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4.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.
    • 신청 완료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, 최종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완료 후 확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
✅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 

Q1.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
A.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(1544-9944)에 전화하여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Q2.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나요?


A.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,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계좌 정보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Q3.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

A. 기한 후 신청(11월 30일까지 가능)은 가능하지만, 산정 금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마무리하며

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일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,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올해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(126번)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